자동차 사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Skynet  |  등록일: 11.07.2016 22:09:48  |  조회수: 35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동차 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년 9월28일에 사고가 났고, 파킹랏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기다리던중 제 앞에 있던 차가 백업을 하는데 제 차를 못봐서 제 차의 왼쪽 범퍼부분에 덴트와 범퍼가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Farmers Insurance 이고, 그날 바로 claim 을 걸고 진행이 되었는데요,

처음 보험 담당자는 차를 고쳐주겠다고 해서 바다샵에서 견적을 보냈는데 그걸 못봤는지 시간이 흐르다가 컴플레인을 하니, 중간에 담당자가 한번 바뀌더니 estimate이 생각보다 높게나와 total loss 해야할거같다며 몇주가 지난후 farmers 에서 나와 차 상태를 다 보고 그날 바로 total loss 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후, total loss 부서로 이전되며 담당자가 또 바뀌었는데요. 11월2일에 제 차는 towed 됐고,
 DMV서류및 핑크슬립등 필요한 서류도 다 보내어 받았다고 오토 이메일도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계속 시간을 끌며 payment 를 보내지 않고 있고, 매번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되고, 약속한 날짜(11월3일)에 payment 를 보내지도 않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차는 이미 가지고 갔고, 렌트카도 안준다고 해서 따로 제가 렌트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결되는건 없고 시간만 가고 있어 스몰 클레임을 걸으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스몰 클레임을 거는 상대를 Farmers Insurance 로 걸어야 하는지,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담당자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또 현재 진행중인 클레임이 클로즈 되기전에 걸어야 하는지, 클로즈가 된후에도 걸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8.2016 09:02:00  

    네, 스몰 크레임을 하실려면 인슈런스를 상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크레임을 걸어야 하는것입니다.  당연히 선생님께서 받으신 판결문은 상대 보험 회사가 내야 할것입니다.

    반면에 크레임을 걸기 전에 일단 상대 인슈런스에게 날짜를 정해주시고 이날까지 해결이 안되고 그동안 지연을 시켜왔기 때문에 생긴 비용을 다 물어 주지 않르경우 소송을 건다는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기다리 셨다가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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