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

질문자: Talker  |  등록일: 10.26.2016 17:29:03  |  조회수: 3137
안녕하세요?
세입자와 변호사없이  개(pet) 문제로  퇴거소송중 입니다.
세입자가 10/21에 배심원 재판을 신청 했읍니다.  이런경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지나요?
저는 10/19일에 request for Trial을 했으나 법원에서 다시하라고해서 10/26일에 재접수 했읍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갑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7.2016 10:22:00  

    보통 한쪽에서 배심원 재판을 요구를 한다면 배심원 재판을 할수 있읍니다.
    재판을 왜다시 접수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조언이 필요 하신것인지 질문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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