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리스에 대해서

질문자: Miss_  |  등록일: 10.24.2016 14:53:19  |  조회수: 4718
미국에 처음와서 레스토랑을 인수했습니다.
리스계약할때 5년에 ($2,100) 5년옵션 ($2,700)을 계약을하였고
5년이지났을때 5년옵션을 하고 싶다고 메일을보냈지만
주인이 땅을 판다고 리스에 싸인을하지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처음계약서에 따라 $2,700렌트를 내고 장사하고있습니다.
3년반이 지난지금 주인이 땅을 팔겠다고 "It will be sold January 1 so get ready to move out"
이러는데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가지말들이 많습니다.

어떤사람1왈: "앞으로 렌트내지말고 버틸때까지버텨. 어짜피 Security deposit ($7,000)못받을꺼야."
어떤사람2왈: "$2,700렌트를 높이고 냈으면 5년옵션 계약한거나 마찬가지야, 걱정마."

변호사님께서 리스를 보면 더 정확한 답이나오겠지만,
이것만듣고 제가 어떻게 하는게좋은지 그리고 이상황이 어떻게 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5.2016 15:21:00  

    리스에서 옾션을 갖고 있는것은 임대자의 권한이고 리스의 계약을 위반 하지 않은 이상 건물주인이 옾션을 무조건 인정을 해 주어야 하고, 옾션 기간이 지나기 전 건물을 판다고 한다면 새로운 주인이 옾션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만일 건물주인이 estoppel certificate 이란 서류를 보내 오면 현재 리스에 옾션이 있다는것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 시는게 중요 하고, 렌트를 계속 내셔야 합니다.  만일 렌트를 내지 않을경우 건물주인이 퇴거를 시킬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것이기 때문에 리스 조항을 잘 지키시면서 원래대로 비지네스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옾션을 행사 할떄의 조건들이 있는데, 변호사를 만나셔서 리스를 검토 하시고 본인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떠신지를 확인 하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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