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이사비용질문있습니다.

질문자: 티케  |  등록일: 10.17.2016 20:54:38  |  조회수: 3857
예전 집주인과 문제로 소액재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전 집주인과 계약에서 계약서를 집주인 자필로 작성하였고 이사비용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 집주인은 계약을 먼저 파기했지만 부당한 이유로 디파짓과 이사비용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재판으로 디파짓과 이사비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이사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이사비용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demand letter를 소송하기전에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인증을 받고 보내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10.18.2016 09:06:00  

    계약서에 이사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집 주인이 계약을 위반 하였고, 이 떄문에 결국 이사를 나가야 할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상대의 계약 위반에 따른 본인의 손해 청구 액수에 포함을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사를 나가기 전에 집 주인에게 집 주인의 계약 위반으로 하여 이사를 나가게 될경우 이사 비용도 청구 하겠다는 서면 통보를 헀으면 더 좋았을것 이고, 이런 손해 배상은 판사의 재량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상대가 계약 위반을 했다고 해도 꼭 보상을 받을것이라는 개런티는 없읍니다.

    소송 하기 전에 항상 서면으로 미리 통보를 하시는게 좋고, 소액 재판일 경우에는 꼭 상대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하겠다는 통보를 했냐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인증은 필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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