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질문자: Carol11  |  등록일: 10.06.2016 16:37:35  |  조회수: 403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건물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지금현제 이 아파트에서 7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2명 어른 두명 네식구입니다.
검색을해보니 가구당 인지 인원수 인지 미성년 ,고령자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정확한 답변을 얻기위해 이곳에 여쭈어봅니다.
현건물주는 저희가 살고있는 곳을 단기투숙객을 받는 곳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사비용을 말하라는데 사실 이사할 마음은 전혀없지만 법적인 금액을 알고 고려해볼까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7.2016 12:44:00  

    현재 거주 하시는 집이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인지 아닌지에 따라 대답이 다를수가 있읍니다.

    렌트 콘트롤이 없다고 한다면 각자 합의 하에 액수를 정하시면 되고, 만일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이라고 한다면

    http://cesinaction.org/Portals/0/LA_Relocation_Assistance_2015-16.pdf

    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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