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Acousticeverly  |  등록일: 08.10.2016 09:24:05  |  조회수: 3606
아래 글에 질문 드렸었는데, 저희아파트는 서브리스가 불법이라서 못하고
저는 매니저한테 맡기자니 시간도 오래걸릴테고 그러면 제가 집을 비우고나서야 맡길수있는것처럼 말해서 제가 직접 테넌트를 찾아 나섰고 그사람은 서브렌트가 아닌, 새로운 계약서로 계약하는것입니다.
저는 계약을 파기한거고 새로온 테넌트는 새로운 계약을 하는것이지요.
때문에 제가 받을 디파짓이나 그런것들을 새로운 테넌트한테 요구할 것이 아닌, 이 매니지먼트에 말해야 하는 것이라서 질문드렸습니다 ㅜㅜ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저희아파트는 렌트비내는날이 다 매월1일로 똑같으며, 제가 들어올때 당시, 하루 늦게 들어오는 일로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하루치를 뺀 렌트비만 받았었습니다.
제가 8월달 렌트비를 낸 상태인데, 테넌트를 찾아서 예를들면 8월 15일에 나갈경우, 16일부터 31일까지의 렌트비를 나중에 refund받을수 있는건지요?

2. 새로운 테넌트와 매니저가 moving in date를 정하고 제가 나갈경우, inspection날짜를 알려달라고 제가 물어봐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나가고 21일까지 기다렸다가 deposit을 안줄경우 인스펙션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해야하는건가요?

3. 아파트 매니저는 제가 계약파기라서 어떤돈도 환불받을수없다는 식인데, 계약과 상관없이 시큐리티 디파짓은 받을 수 있는돈이니, 21일까지 기다렸다가 안주면 서면으로 통보하고 코트가서 스몰클레임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사가는날 21일까지 디파짓을 안주면 스몰클레임하겠다고 서면으로 알리는게 나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 이원석 변호사
    08.10.2016 09:35:00  

    일단 법을 이해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섭리스를 못하게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고 이런 조항이 리스 계약서에 있다고 해도 집행을 할수 없는 조항일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계약을 파기 한것이 아니고 새로운 테넌트와 새 계약을 한다고 말씀 하신 반면, 메니져는 본인이 계약을 파기 한것이라고 상충 되는 말씀을 하신것을 보아서는 본인생각에 계약을 새로 하는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약 파기로 보는것이 더 정확 할수 있읍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섭리스를 못하게 하는것은 집행하지 못할 조항이라는것입니다.

    다른 질문들은 이미 위에 언급한 법적 해석을 한후 이전 질문에 대답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지는 않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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