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사실을 인터넷 개인 사이트에 올리는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질문자: golf100  |  등록일: 11.27.2016 12:19:10  |  조회수: 3710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이번에 아무런 상식도 없이 생애 첫 사업체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셀러쪽 부동산 에이전트만 끼고 시작했는데요.

우여곡절이 많고 긴 사연이 있어 다 쓸수는 없을거 같네요.

100% 부동산 에이전트의 잘못이 아니라해도
제가 부동산사업체 구매에 대해 모르는 초짜라는 것을 이용,
많은 부분 간과하고, 무시하고, 셀러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방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겪은 사실 그대로를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그 사람 사진과 실명, 부동산이름 함께해서
사실만을 올려도 될까요?

저는 이 사실을 올려서 다른 제2의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주변에서는 board of realtor에 report를 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어디까지가 그사람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고 힘들었던 부분을 리포트 하면 될까요?

그사람을 report해서 돈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요.
정말 제가 피말리는 기간을 보낸거 생각하니
저같이 모르고 사업체 구매했다가 이런 경우 생길수도 있다는것을 알리고
유사한 피해 받지 마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8.2016 08:25:00  

    어떤 상황인지 잘 알수 없으나 만일 사업체를 구입 하시면서 부동산 에이젼트가 부도덕한 행실을 하여 재정적인 손해를 보셨다면 법정 소송을 통해 손해난 액수를 부동산 에이젼트를 통해 변상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현재로 저도 지금 그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Dept. of Real Estate 에 에이져트를 고발 할수도 있읍니다만, 손해 배상을 할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권 합니다. 

    물론 말씀 하시는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에 올릴수도 있읍니다만 여러 가지 잘 고려 하셔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일단 변호사 를 만나서 상의를 하시고 소송을 하던 아니면 인터넷에 올리던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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