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

질문자: dennie  |  등록일: 11.22.2016 10:57:51  |  조회수: 3321
안녕하세요..

SECURITY DEPOSIT 관계로 SMALL COUT CLAIM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을 PAARTMENT MANAGER로 해야 하는지 OWNER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솟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읽었는데 제가 직접 MANAGER 에게 갖다 주어도 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1.23.2016 08:58:00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건물 주인이 있을것입니다.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솟장은 본인 당사자나 친척들이 전해줄수 없읍니다.  법원에 가시면 세리프들이 전문적으로 하니, 적은 비용으로 해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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