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Thdoe  |  등록일: 11.21.2016 18:27:59  |  조회수: 387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친절하시고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얼마전에 차 보험사 늦장대응 때문에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바디샵에 있던 제 차를 저번주에 찾은 기쁨도 잠시 3일정도 타다가 차를 다시 바디샵에 맡기게 되였어요..ㅠㅠ

바디샵에선 메카닉쪽으로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total loss 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 케이스를 담당하던 보험사 adjuster가 이제 그만둔것 같다는 말도 전해 들었어요.. 어쩐지 이메일을 해도 답장이 없더라구요..

지금 다른 슈퍼바이저랑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도 바디샵에서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 전화를 해도 콜백을 잘 안한답니다.

바디샵에선 저 보고 total loss 날때 까지 또 한달을 기다리라는데 일처리가 원활하지 않으면 보험사랑 싸워서 결정을 낼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려야 된답니다.

저도 이 상황이 빨리 끝나야 다른 차를 사던 리스를 하던 할수 있는데 지금은 3개월 넘게 차도 없으면서 페이먼트랑 보험비는 꼬박꼬박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메일이나 전화을 했을때 24시간 안에 답장이나 콜백이 없으면 늦장대응으로 간주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따로 있나요?

보험사를 상대로 늦장대응이랑 피해보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액수가 적다보니까 도와주실 변호사분 찾기도 힘들것 같네요..ㅜㅜ

혹시 변호사님께서 추천해주실만한 단체나 소액 소송도 흔쾌히 해주시는 변호사분 알고 계신가요?
아님 저 혼자서도 진행할수 있는 소송인가요? ^^;
  • 이원석 변호사
    11.22.2016 09:43:00  

    차사고를 낸 상대에게 소액 재판으로 $10,000.00 까지 신청을 하실수 있읍니다.  소액 재판에 절차는 제 공지 사항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