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시 사고

질문자: Aaa7  |  등록일: 11.21.2016 02:57:56  |  조회수: 4026
California 에서 instruction permit만 있는 상태에서 혼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국제면허증이 있었지만 F-1 유학생 신분으로 한달이 지났고 그래서 유효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면허 운전인 상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당시에 다친 사람도 없었고 경찰을 따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차와 충돌한 경우라서 저의 과실임이 인정되고 보험회사로부터 not to pursue subrogation 이라는 편지도 받았는데요 내용이 제 과실임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지금 걱정하는건

1.사고 당시 경찰 리포트가 없었지만 혼자 운전했다는걸 보험회사 측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티켓을 받거나 유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2.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 했다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1.2016 09:45:00  

    제 경험으로는 보통 보험 회사에서 경찰에개 따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씁니다. 걱정 하실 필요가 없고, 보험이라는것은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에만 해당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다면 당연히 보험 지급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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