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 마지막 단계에서 바이어의 취소 요청

질문자: STORE0074  |  등록일: 11.18.2016 17:28:17  |  조회수: 3462
안녕하세요. 저는 엘에이에서 프랜차이즈 요거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어와 8월에 처음 계약서 싸인을 했고 모든 과정을 다 계약서 대로 이행하고 마지막 단계인 본사의 트랜스퍼 다큐먼트를 받고 싸인만 하면 되는 단계에서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났고 마지막 싸인만 하면 되는 거라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유의 설명도 아무것도 없이 안한다는 텍스트 메세지만 에이전트에게 남기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 어쩔줄을 모르겠습니다. 셀러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에스크로 디파짓은 만불이 있는데 혹시 에스크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또 사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한 보상비 같은 소송을 진행할수가 있는지요? 물론 안하고 싶으면 안할수 있는거 알지만 계약서상의 컨틴전시도 다 지났고 이유도 모르겠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1.2016 08:59:00  

    계약서에 만일 바이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 할경우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검토 해 보십시요.  Liquidated Damage 라는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받으셔야 할것이고, 만일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검토 해 보아야 하겠지만,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도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다만, 이럴경우 본인의 손해 액수를 법정에서 증명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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