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전에 고속도로에서 collision있었습니다. 4중추돌이고 전 2번째였습니다. 마지막 차주가 책임있는것으로 경찰 리포트에서 결정났고, 그 차주 보험회사에서도 full responsibility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질문은..
1. 전 collision coverage 가 없어서 그 차주 보험회사에서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inspector가 나와서 보고 고칠지 폐차시킬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향후 발생 가능한 잔고장 + 깎인 value에 대해선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2.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도로에 나설때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는 더더욱이요. 제가 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잘해도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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