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질문자: Kimae  |  등록일: 12.19.2016 23:30:26  |  조회수: 3089
안녕하세요. 30대 미국 시민권 남자입니다.
사기결혼 관련해서 문의하려합니다.
한국에서 우연히 소개로 만난 사람이였습니다.
여자가 미국을 와서 라스베가스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여자가 돈과 금품을 요구하고 바로 여자가 한국을갔어요.
근데 여자와 연락도 안되고 꽃뱀 같은겁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취소하려고
바로 갔는데 분명 취소가 된다고했는데 직원실수로 서류가 접수됬다고 안된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상 혼인을 빠른 방법으로 무효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0.2016 09:08:00  

    가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혼인을 속아서 했다고 한다면 결혼을 무효 신청을 하실수 있읍니다.
    문제는 처음 결혼을 한 여자분을 찾아서 무효 신청에대한 법적 서류를 전달을 해야 하는데, 찾질 못하시면 법적 서류를 전해주는 전해주는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릴것입니다. 

    만일 상대를 찾으실수 있으시면, 결혼 무효 신청한 법적 서류를 전해주고 상대가 이의를 신청 하지 않을경우 몇개월이면 결혼 무효 인정을 받으실수 있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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