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질문자: Alexandria  |  등록일: 12.07.2016 00:01:38  |  조회수: 3669
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타운하우스 렌트를 살고 있는데 지난 10월3일에 HOA의 과실로 인하여 집의 천정이 무너져
가구등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회사가 제공해주는 임시 거처를 한달씩 떠돌고 있습니다.
아직 보험사와 집 주인은 보상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도 금방 끝난다고 하더니
집에 가보니 아직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제가 과연 집 렌트비를 내야하는 점입니다.
10, 11월 렌트비는 계속 내기는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여...
생각해보니
제가 집이 무너져 집에 살지도 않는데
지금 임시 거처는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고 있고
더군다나 임시거처가 아이들 학교와 떨어져있는 등 생활에 불편함이
많은데

과연 렌트비를 내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7.2016 08:54:00  

    당연히 렌트비를 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나와사시면서 드는 식사 비용등을 주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임시 거처에서 드는 비용이 집 렌트보다 많다고 한다면 차액을 청구 할수도 있읍니다.  다만 집 주인에게 이런것을 얼마 씩 청구 하겠다는것을 서면으로 알리시는게 좋겠읍니다.

    만일 공사가 빨리 해결이 안될것 같으면 이사를 나가시면서 이사 비용을 청구 하는것은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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