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같은 상호로 오픈해 영업 하고 있읍니다

질문자: pete  |  등록일: 11.07.2016 10:41:27  |  조회수: 3896
Korean BBQ 식당을 영업하고 있읍니다
어느날 손님들이 너희가게 다른곳에 새로 오픈 했냐고 많이들 얘기 하길래
알아보니 (다른 City 입니다)
상호 영문 표기도 똑같이,
메뉴도 같이, 심지어 가격,  나오는 반찬까지 똑같이 하고 있읍니다
한국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 같읍니다
K Pop 음악 트는거며 모든것 똑같이 카피해 영업하고 있었읍니다
저희는 지금 하고있는  이 식당이름으로 앞으로 계속 오픈할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공고롭게도 이사람들이 비지네스 오픈 할때쯤 저희가게 이름을
특허 등록을 했었읍니다 (인터넷으로 비용지불하고)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7.2016 17:14:00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이름을 쓰신분이 우선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상대에게 이름을 쓰지 말라고 통보를 하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 이름에 대한 우선권은 주법과 연방 법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는데 상표 등록을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를 고용 하여 상대에게 편지를 쓰셔서 상호를 쓰지 말라고 통보 하시고 만일 운영 방법이나 음식을 카피를 해서 쓰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역시 못 쓰도록 하실수 도 있읍니다.

    상호 등록 및 권리를 잘 아시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 하십니다.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도와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