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집에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질문자: Radio14235  |  등록일: 08.27.2023 17:07:50  |  조회수: 1914
안녕하세요.

매번 눈으로만 변호사님의 상담만 보다가 처음으로 글을 작성해 봅니다.

임대하여 들어온 집의 첫 달부터, 한 화장실에 플럼밍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바닥 전부에 역류한 오물들이 가득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응 하였습니다.

    1. Property Manager에게 연락하여 상황 전달. (첫 임대를 문의할 때부터 임차인이 아닌 중간 realtor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Property Manager의 말대로,
        - 오물은 (임대인)직접 처리
        -  범람 이슈에 따른, 화장실 앞 floor 말리는 작업 진행 (임차인 부담)
        - 화장실 이슈 해결을 위한 플러머 방문 진단 1회 (소득없이 끝남)
        - 화장실 이슈 해결을 위한 다른(두번째) 플러머 방문 진단 1회
        - 이후, cast iron으로 제작 된 배관이 이슈임을 확인

    3. 대처
        - 배관 일부 교체
        - 다만, 플러머 측에서 cast iron 배관에 따른 이슈는 지속 될 것으로 보여 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것을 추천 하였으나 집주인 측에서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 함

    4. 현재 (이슈 상황)
        - 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화장실에서 똑같은 범람 이슈가 발생 하였습니다.
          화장실이 세개지만, 범람 문제는 2개의 화장실 및 세탁기를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기에 빠른 대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번 배관 수리 대응 시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학업을 진행 하고 있는데, 플러머들의 잦은 방문에 매번 대응 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번 스케줄도 미리 알려주지 않고 랜덤한 방문을 하며, 일의 진척이 오래 걸립니다. (집주인이 대응 할때마다 보험사에 승인을 받기에 지연되는 것으로 보임)
          화장실 앞 floor를 말리는 작업 시, 바닥 말리는 기계 2개를 밤 새 켜두었는데,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5. 문의
        - 집주인이 금전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것에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큰 돈을 들여 렌탈을 하는데 그에' 합당한 렌트 하우스를 살고 있는가?'에는 의구심이 듭니다. 1년 전 대응 때에는, 방학이기도 했고 아내가 임신 중 이었기에 어느정도 수리를 하는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개월 된 아기도 있고, 대학원이 개학하여 시간이 부족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힘이 빠지네요.
        - 제가 임대인으로서 요구 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수리 기간 동안의 생활 숙소 제공 요청 / 동 문제 해결 완료까지 렌트 비 지급 유예 / 렌트 기간 조정 등등)

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도 열심히 대응을 해 준다고 생각은 되어, 원만하게 넘어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 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30.2023 10:37:00  

    제가 바쁜 시간을 쓰는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간단히 정리를 해서 요점만 보내 주시만 감사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를 검토 해 보시고, 건물주가 문제를 해결 해 주지 않을경우 테넌트가 자기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비용 환불을 요구 할수 있는지 를 확인 해 보셔야 할것 이고, 거주 환경이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파기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중에 거주 하기가 어렵다면 미리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허락을 받는게 좋겠고, 거절을 한다면 사진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고, 호텔, 식사 비용등을 청구 하실수도 있습니다.  거주 환경이 호텔을 갈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사 기간동안 불편한점에 대한 렌트비 삭감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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