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리스 시큐리티 디파짓

질문자: Yhlcalif  |  등록일: 12.28.2016 01:59:32  |  조회수: 3585
매달 1일 지불하는 렌트비를 내기가 힘들어 새로운 테넌트를 구해주고 렌트비는
12월 31일것까지 미리 모두 지불한 상태에서 랜드로드와 합의하에 서렌더를 하라고 해서 12월 중순에 서렌더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랜드로드는 따로 나중에 서렌더 페이퍼에 사인한다고 하고서 제 사인만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테넌트와 새해 1월1일자로 계약을 맺었고 새 테넌트는 새로운 시큐리티 디파짓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집주인이 사인한 서렌더 페이퍼도 못 받고 있고 서렌더하면 랜드로드가 구두로 시큐리티 디파짓은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돌려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서렌더 페이퍼에 사인도 안하고 저만 사인한 상태에서 새 테넌트와 1월1일자로 새로운 리스계약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요? 제가 12월 중순에 사인 했으면 렌트비는 그 날짜 까지만 내면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시큐리티 디파짓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서렌더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랜드로드가 구두로만 돌려주겠다고 한 상태라 불안하네요.
  • 이원석 변호사
    12.28.2016 10:02:00  

    시큐리티 디파짓은 서렌덜 계약서를 참조 하셔야 할것 같네요.
    서렌더라는것은 본인이 책임을 실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계약서 임으로 서렌더 계약서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 준다는 항목이 없다고 한다면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 테넌트가 본인이 내던 같은 액수의 렌트를 낼경우, 건물주인이 청구 할수 있는 손해 배상은 12 월 중순으로 부터 12 월 말 까지이고 청소, 크리닝 등등의 비를 청구 할수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