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컴관련 소송을 받아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자: Okdonkey75  |  등록일: 12.18.2016 18:31:55  |  조회수: 4549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평소 변호사님 칼럼란을 유익하게 읽어보다 이번에는 제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소송내용은 파트타임 Jose (가명)라는 멕시칸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여 문의드리며
(Jose는 당시 3군데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였고 전주인과는 약 10년동안 일하였음) 

2015 .9월에 LA 인근에 한 레스토랑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5. 9월 - 2015. 11월까지 Jose는 저와 약 3개월정도 일하였고

2015. 12월에 멕시코 가족 방문한다고 일을 그만두었고 그 뒤 Jose 가 돌아와 일자리를
          부탁했으나 가게가 많이 슬로우져서 가게 상황이 좋아지면 연락하겟다고 말했습니다

2016. 10월에 LA의 모변호사로부터 Jose가 Accumulated injured를 2015.1-12월까지 일하는 동안
          당했다고 저의 워컴보험을 요청하여 Jose 측 LA변호사에게 보험정보를 보내주었고
          저와 일한 기간은 3개월이었고 평소 누구에게도 아프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2016.12월 중순에 이번에는 Jose 측 LA 변호사가 케이스넘버가 있는 문서를 제게 보내면서 소송
          제기했습니다

“All records pertaining to : Jose, born on jan 01, 1900. Any and all documents wherever located regarding the employment and personnel regards, pertaining to the applicant ; All paycheck stubs, wage statements, employee manuals, benefits paid and medical records, schedules, time cards / time records on electronic or paper, payroll recorder, clock in and outs, all documents signed or documents pertaining to the applicant. All W-2’s. To include all Material safety Data Sheet
아래에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of the State of California 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Jose 측 변호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내주면 되는지요 ?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식이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9.2016 09:01:00  

    네, 감사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혹시 worker's compensation 보험이 있으시면 보험에 연락을 해서 보험 회사가 해결을 하도록 하시고, 만일 직장 상해 보험이 없으시면 본인이 변호사를 고용 해서 싸우시던지 아니면 상대가 요구 하는 서류가 있다면 보내 주시고, 가만히 계시면 상대가 직장 상해 보험는 경우 State Fund 로 크레임을 할것입니다. 

    State Fund 에서 보상을 하게 될경우 이쪽으로 연락이 와서 보상한 액수를 돌려 달라고 청구가 오게 될것입니다.  그럼 그떄 State Fund 와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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