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질문자: bbata  |  등록일: 12.16.2016 12:19:49  |  조회수: 3076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운 아파트에 일년 계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들어 온 첫날에 제가 벽에서  dripping noise 를 들어  leasing office 에 연락 했고 ,

두차례  maintenance guy 가 와서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음이  주로 밤에 발생을 하여 그 분들이 어떤 문제인지 찾을수 없었고,

지금 2 주가 넘게 흘렀습니다.(2 주 동안 방에서 제대로 못자고 주로 거실에서 잤습니다.)

어제 그 소음을 녹음 하여서 그 리징 오피스에 다시 보냈는데,

이런 경우 그 아파트에서 이문제를 해결 하지 못할 경우, 제가 이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아파트 렌트 비와  moving 에 사용한 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파트에서 그 소음 을 고친다고 하였을때, 제가 지금까지 방에서

자지 못한 기간을 다음달 렌트 비에서 제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리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9.2016 08:39:00  

    기본적인 quiet enjoyment 을 제공 하지 못한다면 크레임이 가능 하고 보상은 여러모양으로 가능 하기 떄문에 본인이 요구 할수 있는것은 다 요구 하여 보시고 합의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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