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메니지먼트 관련 소송제기

질문자: train  |  등록일: 01.08.2017 08:29:01  |  조회수: 3053
이 집에 들어오고 오고 난후,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해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서 집주인과 메니니먼트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 최근들어 전 메니지먼트 법률대행자 (같은건물입주)가 집안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을 몇 번 불러도한결같이 오너하고 해결 하라고 하는네 이 놈의 오너는 본적도 없고, 연락번호도 없습니다.계약서는 오너 오빠와 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데로 이사간 상황이구요.하우징과 헬스 dpt.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소송을 하고 싶다면 어려운 소송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01.08.2017 13:57:00  

    건물 소유주가 누구 인지 카운티 등기소에 가시면 이름과 주소를 알아 보실수 있읍니다.  그후 서면으로 문제를 통보 하시고, 메니저는 건물주를 대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니져에게도 문제를 서면을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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