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벽에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술한잔을 하고 제차보험에 같이 들어있는 친구(술안마신)가 운전을 대신 해주었습니다.빗길에 가다가 속도를 못줄이고 우회전을 하여 건물에 박게되어 차가 반파되어 폐차될 에정입니다. 경찰 전화해서 리포트다 했고, 저랑 친구는 허리와 목에 충격이있었지만 farmers 보험에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아직 병원은 안갔습니다. 제 차인데 제 차에 보험되있는 친구가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동승자로 되있는 차주는 어떡해할수잇을까요? 보험사에 전화가 오긴오는데 잘 몰라서요 제 아는 친구들은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면 보험사에 피해보상요청할수 있다고하던데, 혹시 잘 아시는 분계시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