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에서 instruction permit만 있는 상태에서 혼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국제면허증이 있었지만 F-1 유학생 신분으로 한달이 지났고 그래서 유효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면허 운전인 상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당시에 다친 사람도 없었고 경찰을 따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차와 충돌한 경우라서 저의 과실임이 인정되고 보험회사로부터 not to pursue subrogation 이라는 편지도 받았는데요 내용이 제 과실임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지금 걱정하는건
1.사고 당시 경찰 리포트가 없었지만 혼자 운전했다는걸 보험회사 측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티켓을 받거나 유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2.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 했다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