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11월 렌트비 내는 날이 1일인데 아직 내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4일날 바로 3 day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아직 솟장이 온 적은 없으나 저희가 사정상 비즈시스 운영을 못하고 공사중이라는
푯말을 부쳐놓고 문을 닫아논 상태인데 장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솟장없이 주인이
저희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현재 비즈니스를 사겠다는 사람이 조만간 나타날 예정이고
주인도 새로운 테넌트를 데리고 오던가 남은 리스를 캔슬해줄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00만불을 들여 가게를 모두 리모델링을 해논 상태라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주인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주인 마음대로 솟장없이 가게를 락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사를 나간것이 아니고 공사중이라고 푯말을 부쳐놓았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