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전기 disconnection 으로 인한 피해보상

질문자: train  |  등록일: 01.16.2017 11:02:04  |  조회수: 3745
살고 있는 집의 전기가 자주 끊기고,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쳐준적이 없습니다.
몇일전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나왔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히터가 나오지 않아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벼룩 엄청 물리고, 감기 걸려서 고생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미국에선 기본적으로 테넌트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7.2017 11:06:00  

    상대에게 어떤 크레임을 걸려고 하시면 상대의 잘못 된 행동으로 본인이 받은 손해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즉, 집의 전기 떄문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대충 전기가 끊겨서 컴퓨터가 고장이 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기 떄문에 컴퓨터를 쓰고 있는 중간에 전기가 나가면서 컴퓨터가 "팍" 소리가 나면서 망가졌다는 식의 증거를 제대로 제시 하여야만 합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있을경우 꼭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본인의 증거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함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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