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빅션이 가능한지요

질문자: jin  |  등록일: 01.15.2017 15:47:37  |  조회수: 3273
1년 계약에 난데 없이 터넌트가 6개월만에 본인이 이사 나왔다고 전화로 통보를 했읍니다..계약당시 본인과 두 딸만 그 집에 살거라 했고 본인 이름으로만 계약을 했는데 비서라는 여자가 가끔 렌트비를 전해 줬구요. 이사 나갔다고 해서 집에 가보니 비서라는 여자와 다른여자 둘이 집 문을 열어주질않고 이번달 렌트 냈으니 가라고 하더군요..계약서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여자들에게 에빅션을 할순 없고. 계약자에게 해야되는지...경찰을 불러서 불법침입으로 쫒아 낼순 없는지.대략적인 에빅션 소요 기간과 경비도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7.2017 10:59:00  

    계약에 없는 사람이 더라도 내 보내실수 있읍니다.
    렌트를 계약 당사자 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고 리스 계약서에 분명히 계약서에 입주자들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3 일 경고장을 주고 퇴거 소송을 하실수 있읍니다.

    퇴거 소송을 하시면 퇴거를 할떄까지의 시간은 대충 2 - 3 달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계시는 변호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