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타운하우스 렌트를 살고 있는데 지난 10월3일에 HOA의 과실로 인하여 집의 천정이 무너져
가구등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회사가 제공해주는 임시 거처를 한달씩 떠돌고 있습니다.
아직 보험사와 집 주인은 보상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도 금방 끝난다고 하더니
집에 가보니 아직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제가 과연 집 렌트비를 내야하는 점입니다.
10, 11월 렌트비는 계속 내기는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여...
생각해보니
제가 집이 무너져 집에 살지도 않는데
지금 임시 거처는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고 있고
더군다나 임시거처가 아이들 학교와 떨어져있는 등 생활에 불편함이
많은데
과연 렌트비를 내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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