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법문의 입니다.

질문자: fashionline  |  등록일: 01.21.2017 00:18:50  |  조회수: 3236
안녕하세요. 상법문의 입니다.
온라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At &T 전화와, At& T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일주일동안 비지니스 전화가 At &T 잘못으로 고장나서 사용을 못해 비지니스에 피해를 보고 금요일날고쳤는데, 이번주는 수목금 3일 동안은 전화와 인터넷이 동시에 저희블락만 끊어졌습니다. At and T 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오늘 다 고쳤다고 하고 다음날 또 전화하니 오늘 고친다하고 태크니션 어포인먼트 2번이나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오늘에서야 자기네 라인 문제니 금요일 밤쯤 고친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않고쳤구요. 저희는 온라인 비지니스이며 손님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중요한데 오늘까지 총 9일동안 비지니스를 힘들게 운영하고, 직원들은 일도 못하고,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3.2017 13:24:00  

    잘못은 당연히 상대 잘못으로 인정을 받으실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으로 생긴 본인의 손해 가 얼마 였는지를 잘 서류 나 증명 서가 필요 할것입니다.

    각 비지네스마다 비지네스 하는 방법이 다를기 때문에 저보다 본인이 본인의 손해를 계산 할수 있는 방법을 잘 아실것으로 생각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2 - 3 년간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매상을 올렸고 이 매상들과 요번달에 올린 매상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액수가 손해 배상으로 볼수도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본인의 손해 액수가 산출이 된후에는 이 액수를 근거를 제시 하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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