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문제

질문자: samuel  |  등록일: 01.13.2017 13:51:56  |  조회수: 2977
안녕하세요. 6개월전에 방하나 랜트를 주었습니다. 구두로 2년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인과 저외에는 증인도 증거도 없고 디파짓도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2년은 힘들것 같고 1년 혹은 그전에 내 보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분은 싸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안나가려고 하며, 만약 나갈 경우 이사 비용과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구두계약은 1년까지 유효하고 그 이상일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게 법적 책임이 있으면 이사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 비용 및 다른 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보낼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6.2017 10:32:00  

    말씀 하셨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는 서면으로 되어야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읍니다만, 예외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 상대가 구두 계약을 한후 계약대로 행동으로 이행을 하여 본인의 법적인 위치를 바꾸었다면 집행이 가능 하기도 합니다.  글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 입니다만.

    본인이 1 년 계약이라고 하신다면 상대는 1 년이 아니였다는것을 증명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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