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증금 및 불법건축물/공장운영 신고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자: Yinnj  |  등록일: 01.09.2017 15:52:11  |  조회수: 5674
답변해주실 변호사님 우선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여름 2 unit 이있는 하우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한후 첫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300불 가까이 나오더군요.

이때는 저희가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넓은하우스로 이사한거라

하우스는 보통 이정도가 나오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이 옆집은 저희보다 식구도 많고 항상 사람이 있는것 같은데

저희보다 전기세가 덜 나오더라구요, 계량기도 저희는 엄청 빨리 돌아가고...

저희집은 가족들이 대부분 일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때문에 집에 사람이 잘없고

아껴쓰는게 습관이되어 불도 불필요하게 켜지않고 플러그도 항상 뽑아놓습니다.

(히터,에어컨 사용또한 하지않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이전과 다르게 전기세가 3배이상이나 나오는게 의심이 되어서

집주변을 돌아보니,

저희 하우스 뒤에는 작은 뒷채가 있습니다. 원래는 차고였던것을 개조하여

사람이 살고있는 데, 그분이 저희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그곳에서 공업용 미싱기를 4대가량 돌리며 일을 하시더군요....

(문이 열려있어서 본적이있는데 한대밖에없다고 둘러대고있습니다.)

저희는 엄청난 전기요금이 거기서 나오는거라고 믿고있습니다.


뒷채에 살고계시는분은 집주인과 이시는분 이라서

저희가 전기세를 그분과 1:1로 나누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전기는 저희 이름으로 매달 요금이 나오니 집세에서 그만큼 빼고싶다고 했는데

못맞춰 주겟다고 집을 빼라고 하더군요.

원래는 물+트레쉬도 같이 내주기로 하였었는데 (계약서에도 있습니다.) 말을 바꾸더군요.


이집으로 이사와서 지내면서 크고작은일로 말안통하는 중개인에게 집문제 이야기하는것 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있었고 이렇게 말도안되는 전기세 폭탄을 맞으면서

남은계약기간을 채우고 싶지않습니다.

계약기간만료전에 이사를 하고싶고 보증금까지 온전히 돌려받고싶은데 무슨 방법이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1.10.2017 09:42:00  

    계약서를 검토 하셔서 현재의 사황에서 본인의 권한이 어디 까지인지를 확인 하셔야 할것 같네요. 계약서를 검토 하지 않고는 자문을 해드리기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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