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주차장에서 넘어져 팔이 뿌러져 수술한 케이스

질문자: jinjoo  |  등록일: 01.17.2017 13:52:55  |  조회수: 3763
안녕하세요,
지난 2016년11월23일에 남편 위내시경 검사 끝난후 픽업하러 갔다가 그 상업용 건물 주차장에서 Parking Curve (Concrete Block)에 넘어져 왼쪽팔은 금이갔고 오른팔은 부러져 둘다 기브스하였고 약2주후 왼팔은 기브스 풀었으나 오른팔은 뼈가 붙지않아 닥터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하였습니다.  옥상쪽 주차장이라 CCTV도 없는것 같고 목격자도 없는것 같고 남편 검사 주치의가 검사소견 애기하려다가 제팔이부러져 빨리 가라고 애기한 정도의 증인,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는 우리 담당 가정주치의 에게 당일날 정형외과 의사 추천받은 정도의 증인이 있습니다.  당일날 그 건물에서 나와 Saint Vincent Medical Center ER 에서 응급조치 받은후, 같은날 송수일 (Benjamin S. Song, M.D) 정형외과에서 기브스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느 상법에 해당하는지 소송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8.2017 15:47:00  

    건물 주인이나 또는 찾아 가신 병원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실려고 한다면 상대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법정에서 증명을 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을 들자면, 파킹 커브가 깨어져 쇠 철근이 나온것을 알고도 방치 하였거나 이때문에 다쳤을때 또는 파킹 커브가 디자인이 잘못 되어서 언젠가는 누군가 다치게 될것이 기정 사실인데도 방치 하였을 때 등등.

    법적으로 본인이 다쳤다고 해서 상대가 무조건 잘못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치신것은 안된 일입니다만 설사 상대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불찰이 사고를 일으켰다면 또한 어려움이 있겠읍니다.

    질문을 보아서는 건물주인이나 병원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으시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