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에스크로 중에 있습니다.

질문자: wimblden  |  등록일: 01.11.2017 09:33:40  |  조회수: 3654
사업체 매매시 리스계약서를 작성하는과정에서 지연이되고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서 에스크로 기간이 거의다 만료 되가고 있는데, 그 기간안에 프랜차이즈가 요구하는 트래이닝 시간을 맞출수 없어서 부득이 1달 정도를 추가로 연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벌써 10월 초에 시작한 딜인데 너무 늦어져서, 만약 구매자인 제가 특별한이유없이도 에스크로를 연장하지 않아도 디파짓을 돌려받을수가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1.11.2017 14:17:00  

    구매를 끝내야 하는 시간이 지연이 된것이 판매자의 잘못이 아니였고, 구매자 께서 에스크로를 약속한 시간에 꼭 끝나야하는 사정을 판매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판매자가 이해를 하고 디파짓을 돌려주겠다고 합의가 안되면 어려 울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타의건 아니건 구매자 로써 에스크로를 더이상 지연 할수 없는  사정이 합득 하다고 한다면 디파짓을 돌려 달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구매자 로써 리스를 받을려고 적극적으로 이행 하셨고, 프랜차이즈이 트레이닝이 지연된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시고 디파짓을 돌려 달라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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