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메니지먼트 관련 소송제기

질문자: train  |  등록일: 01.08.2017 08:29:01  |  조회수: 3024
이 집에 들어오고 오고 난후,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해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서 집주인과 메니니먼트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 최근들어 전 메니지먼트 법률대행자 (같은건물입주)가 집안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을 몇 번 불러도한결같이 오너하고 해결 하라고 하는네 이 놈의 오너는 본적도 없고, 연락번호도 없습니다.계약서는 오너 오빠와 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데로 이사간 상황이구요.하우징과 헬스 dpt.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소송을 하고 싶다면 어려운 소송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01.08.2017 13:57:00  

    건물 소유주가 누구 인지 카운티 등기소에 가시면 이름과 주소를 알아 보실수 있읍니다.  그후 서면으로 문제를 통보 하시고, 메니저는 건물주를 대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니져에게도 문제를 서면을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