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약서 무효되나요

질문자: 왕뜸한의원  |  등록일: 01.03.2017 13:57:11  |  조회수: 4083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호사님...

새해부터 도움요청합니다.
지난 토요일(12/31/16) 딜러에게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새차를 할부로...이자율이 11%정도로 아주 비쌌는데, 저는 차를 할부로 구입해야지 크레딧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자율 책정당시, 딜러는 제 크레딧이 아주 몹쓸상태(560점수준)라며 이것도 좋은 이자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비싼게 마음에 계속 걸리고, 서류 이것저것 싸인시킨게 또 걸리고....마음이 계속 찜찜했는데...
오늘 (1/3/17)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니, 제 점수가 714점인거에요.. 그렇다면 저런 이자율이 나올리 없죠.
딜러는 저의 크레딧리포트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말만했었구요... 크레딧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저에게 저런 엄청난 폭리를 씌웠구요, 뭐가 하나 빠졌다면서 계약서(그 긴~종이에 계약기간 할부 등등 쭈욱 명시된)를 빈거 하나를 더 싸인하게 했구요, 그 빠진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새로 작성할꺼란 그 계약서 사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계약무효화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3일이라면...휴일도 포함된 건지 알려주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요...
  • 이원석 변호사
    01.03.2017 16:42:00  

    켈리포니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새차를 구입 하실때는 3 일 이내에 계약을 파기 하는 권리는 없읍니다. 이런 권리를 행사 하실려면, 3 일 이내에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인슈런스를 따로 구입을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일 본인의 크레딧 점수을 속인것을 증명 하실수 있다고 한다면 소송이나 중재 재판을 하실수 있겠읍니다만, 변호사 비용을 고려 하셔야 할것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3.2017 16:52:00  

    계약은 파기 할수 없지만, 어쩌면 구입을 하신지 10 일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은행에서 융자를 하신다면 딜러가 제공한 은행의 융자를 거절을 하고 본인의 은행에서 받은 융자로 대치 하실수 있으니
    일단 빨리 본인의 은행에 융자를 받으시고 딜러에게도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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