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에서 크리스마스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12.26.2016 18:04:28  |  조회수: 3134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길에 앞차가 가만히 서있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뒤에서 받았는데 일단 뒤에서 받은것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수 없이 제 잘못이 되는것은  알지만 앞차또한 앞에 다른 보행자나 자동차 그리고 신호가 전혀 없는데 적어도 30~40마일 이상 달려야하는 구간에서 이유없이 가만히 서있어서 누구나 그런식으로 차가 서있으면 뒤에서 받을수 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을 물어보고 가뜩이나 자동차가 파손되어 골치가 아픈데 저에게 티켓까지 주고 가더군요 집이 켈리포니아라서 법원 출석하기도 힘들고 티켓받은것을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주위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기도 하구요 그냥 티켓에 대하여 돈을 내고 케이스를 close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베가스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번 싸워보는게 나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7.2016 12:46:00  

    상황을 보아서는 변호사를 고용 해서 싸우는것은 피하시는게 좋다는 생각 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설명 또는 증거등을 제시 하면 보험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에서 30/70 등으로 책임을 나눌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 하시면 애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이 들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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