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질문자: hj6064  |  등록일: 01.23.2017 17:31:36  |  조회수: 3529
안녕하세요
작년 4월 치킨집에 아들과 가서 치킨과 밥을 주문하여 먹는중
뭔가 깨물면서 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 아랫니 코너가 부러졌습니다
직원에게 보여주고 일부분과 연락처를 남기고 왔습니다
한동안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서류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이 없다고 캐쉬로 줄테니 싸게 치료하고 연락을 달라고 하여 저는 치과에 갔고 신경 치료를 해야한다 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치료 청구비($1,850) 보낸후부터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문자도 안되고 시간은 지나 제 돈으로 치료비를 전액 계산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냥 스몰 크래임을 하라고 하여 7월쯤 법원에 서류를 넣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던중 알게 된것은 그 매장을 5월중 팔고 더이상 그곳의 오너가 아니였고.. 사장의 이름도 틀리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비지니스를 오픈하여 하고 있는건 알게 되었습니다
12월에 제 번호가 다른 분의 번호로 전화를 하니 연결이되어 한번 만났습니다
그 분 말씀으로는 더이상 그곳의 사장도 아니고 처음부터 친척의 명의의 가게이고 그분은 한국에 계신분이고..
본인은 $200-300 생각을 했다고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는 화가나서 연락을 안했다고 하는겁니다
생각해보고 연락 다시 달라고.. 법적으로 하려면 하라는 식입니다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작년 7월부터 시간내서 법원에 가고 판결문까지 받고 그 이후 차압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확인해보니 시일이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그것만해도 거의 5개월이 걸렸는데 또 다세 하려니.. ㅠㅠ
현명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4.2017 08:31:00  

    이런 상황에서는 만나서 말씀을 나누신 분과 실제 비지네스 사장이라는 분의 이름을 알아서 둘다 소송을 하시면 될것 같읍니다.

    혹시 문제가 될수 있는것은 실제 비지네스의 주인이 개인 이름으로 비지네스를 운영 하였는지 아니면 주식 회사로 운영을 하였는지를 확인 하셔서 솟장을 주 정부에 등록이 된 회사의 에이젼트에게 솟장을 전해 주셔야 하고,

    새로 운영을 한다는 비지네스가 같은 주식 회사나 같은 개인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솟장 전달 과 소송의 대상을 제대로 해서 소송을 하시면 되시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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