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콘도 관련 (2) 감사합니다

질문자: Beauty012  |  등록일: 03.02.2017 15:00:53  |  조회수: 3054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콘도 문 앞 하수구 때문에 물이 들어와 바닥을 갈아야 하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은 문제가 하수구 때문이라면 비용을 청구 하라고 하셨는데요, 안그래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문 앞이 잘못 지어져서 물이 세어 들어 오는거라 결론이 났는데 HOA board member 들은 돈이 없어서 못 고치고 이런 일로 personal property 고쳐 주면 앞으로도 여러 유닛도 집 안에 고쳐야 한다면서 저희 바닥은 개인 보험 으로 고치 라고 합니다. 앞에 고치는것도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하고. 어떻 하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3.2017 08:45:00  

    HOA 에서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한다는 말이 좀 이해 하기가 힘드네요.  일단 문제를 해결한후에 비용을 청구 하곘다는 통보를 하시고 가능 하다면 HOA 에서 비용을 갚아 주겠다는 서면을 받으신후 HOA 비용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