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했었는데, 메인투자자가 따로 있고, 저는 지분을 가지고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이어갔습니다.사업이 기울기 시작해서 회사만 남기고 그분과 저는 이름을 빼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구요. 아직 파산을 한 상태는 아니구요..다만 이 회사에 월급받고 일하시던 사장님이 법인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었는데, 제 코사인이 들어가있는 카드였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자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하였고, 사업 막바지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신용카드 빚도 탕감이 되는건가요, 아님 코사인이 들어가있기때문에 제가 이 빚에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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