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자: rmfwkrtjd  |  등록일: 01.31.2017 20:21:32  |  조회수: 3412
아주친한사람 미국고등학교나오고 20년동안 살은사람인데
불체자예요. 한국병역 기필자구요..
이러저런 사정이있어 비지니스 목돈 5만불 보태주고
불체신분이라(하지만 소셜넘버, 라이센스,크레딧 다있어요)
비지니스를 못연다고해서 영주권자인 제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열어
줬습니다. 정확히는 그사람, 저하고 같이 등록이 된거같아요(가능한거지..;;)
비지니스카드가 그사람이름으로 나왔더라구요.
근데 다달이 얼마씩갚아나가겠다라는 차용증을 달라해도
주지않고 돈도갚지 않고있어요.
비지니스는 전적으로 그사람이운영하고있고요.
이런경우 비지니스가 제이름 혹은 그사람 공동으로 되어있는거에
제가 빠지게되면 그사람은 비지니스를 못하게되나요?불체자니까요
어떻게되는건지요?
혹은 어떤식으로 제가 돈을받을 방법이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1.2017 09:06:00  

    더 정확한 상황과 서류를 검토 하지 않고는 자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로 돈을 준것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 주신것이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수 있고, 불 체자라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일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회사를 설립을 해서 회사 이름으로 비지네스를 운영 할경우 불법이지만 비지네스를 못 한다고 볼수 없읍니다.

    만일 돈을 빌려 주신것이고 상대가 돈을 갚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실수 있읍니다.  자세한 사황을 직접 만나서 서류와 말씀을 나누어 보아야만이 정확한 대답을 해 드릴수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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