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하는 많은 민초들에게 귀중한 조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플러머가 천정 위에 있는 온수 순환 히터를 고치려던 중 배관이
터져서 저희 집과 아랫집에 water damage가 생겼읍니다.
플러머의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사고 원인이 배관 maintenance가
부실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letter를 받았고
(아랫집의 보험회사도 별도 청구하여 동일한 letter를 받았읍니다),
HOA 로부터는 플러머가 만져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HOA는 책임질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저는 HO6 보험이 없었고, 아랫집은 보험이 있었읍니다.
피해 금액은 저희집 $7,000, 아랫집 $15,000 입니다.
이제 제가 소액재판을 할까 하는데 아래 내용들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읍니다.
소송은 플러머와 HOA를 defendant로 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Q1: 플러머의 보험회사는 타주에 있읍니다.
defendant를 플러머의 보험회사가 아닌 플러머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Q2: 제가 소액재판을 하면 아랫집의 플러머와 HOA 대한 배상청구권은
자동 소멸되는 것인지요?
아랫집과 저의 배상청구권을 하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볼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Q3: 아랫집 보험회사가의 민사소송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제가 먼저 소액재판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제게 유리할까요?
Q4: 플러머가 소액재판을 취소시키고 civil court로 옮길 수 있나요?
Q5: 이런 사건에 경험있는 변호사님을 추천받고 싶읍니다.
주시는 조언에 미리 감사드리며
가정과 사업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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