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의 전기가 자주 끊기고,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쳐준적이 없습니다.
몇일전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나왔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히터가 나오지 않아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벼룩 엄청 물리고, 감기 걸려서 고생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미국에선 기본적으로 테넌트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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