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fraud claim

질문자: amenlee1  |  등록일: 01.15.2017 17:42:40  |  조회수: 4011
안녕하세요.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남자 입니다.
일년전에 중고차를 보험회사 에이전시 아저씨를 통해서 정비소에 있는 차를 사게 됬습니다.
그때 차를 파시는 분이 오너가 한명이었고 목사 사모님이 조용히 타고 다니셨다고 얘기 하시고
클린타이틀이라고 말씀하셔서 토요타 캠리를 사게 됬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년후인 지금, 카맥스에 가서 가격을 알아보려고 갔더니 클린타이틀이 아닌 사비지고, 전 오너가 5 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황당 했습니다. 일년전에 십만팔천 마일인 차를 7천불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카맥스에서는 너무 차가 너무 안좋다고 빨리 처리 하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의가 없어서 예전에 판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 및 소송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 이원석 변호사
    01.17.2017 11:01:00  

    속아서 삿다는 증거를 갖고 있으셔야 할것 같네요. 당연히 상대는 다 알리고 차를 팔았다고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모아서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소액 재판에 대한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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