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문의

질문자: Ymkim10000  |  등록일: 03.09.2017 10:39:28  |  조회수: 3233
문의드립니다.

1. 4월 2일부로 현재 있는 곳 ( 남자 의류 도매가게 ) 에서 lease 계약이 만료되어 나간다고 landlord 관리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달분 Rent는 Security deposit에서 Deduct하라고 요청했는 데 안된다고 하고 3 day
notice를 보내 왔습니다. deduct하라고 요청하는 letter를 certified mail로 보냈습니다.

2. 그리고 현재 가게내에 쥐들이 많아서 가지고 제품 손상이 된게 있는데 이 issue로 소송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몸이 가렵다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3. 작년에 에어컨을 고쳐 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결국 해주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0.2017 09:19:00  

    디파짓을 렌트로 제 하라는것은 법으로는 적합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 할것이고, 쥐가 많이 나와서 손해을 보셨다고 한다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본 후에 건물주 쪽에책임이있다고 한다면 손해 배상이 얼마인지를 산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가 언제 제기가 되었는지, 렌트 문제가 생긴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건지에 대한것도 중요 하다고 볼수 있읍니다.

    에어컨 문제도 대부분의 경우 리스를 보면 건물주가 관리 하는것이 아니고 입주자가 관리를 하는것으로 된 리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를 일단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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