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관련 문제요 ..

질문자: Yeojin262  |  등록일: 03.03.2017 09:02:10  |  조회수: 3102
여기에 올리는 건지는 잘모르겠는데요 ㅠ

제가 전에살던집에 30일 노티스를 주고 일주일하고 몇일뒤에 이사를 나왔어요.  그전에 문자로 이사간다고 두달전쯤에 말하구요.
그리고 이사 나오기몇일전에 집주인이 렌트비를 하루만 더내면 된다는 메일과 메세지 받고 첵을보냈어요. 그리고 그날까지 집키를 픽업하러 온다고 쓰레기 있는거 다버려달라고 , 그렇게 키까지 다놓고 나왔는데,  몇주뒤에 30일 노티스를 안채웠다고 ,
이주를더 차지한거에요.. 키까지 픽업해놓고 , 집주인 맘대로할수있나요? ㅠㅠ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3.2017 13:21:00  

    리스가 만기가 되면 30 일 통보만 하면 됩니다. 리스 계약서에 집 주인에게 통보를 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미 두달전에 문자로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2주를 제 할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리그 계약서에 집 주인에게 서면으로 특정한 주소 로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에서 문자는 인정 할수 없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리스 계약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