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컴 제3자

질문자: 9392  |  등록일: 02.11.2017 11:52:17  |  조회수: 350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에 다녓던 직원이 그후에 다년던
회사를 상대로 워컴을 신청햇나봅니다.
몇일전 사람이 직접 저의회사로
 Subpoena Duces Tecum 이라는
서류를 주고갖습니다.
몇월몇일까지 그직원에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것 같은데 꼭 해야하는 사항인지요
만약 않햇을시엔 무슨 불이익이 잇나요?
저의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관여하고 싶지 않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3.2017 08:42:00  

    Subpeona Duces Tecum 이라는것은 선생님이 갖고 계신 전 직원에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하는것인데 만일 서류가 있으면서도 제출을 하지 않을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벌금을 받을수 있고 결국 서류를 몇일안으로 제출 하라는 명령이 올것입니다.

    서류가 없다면 없다고 통보를 하시던지 아니면 갖고 있는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