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deposit money

질문자: Zinn  |  등록일: 01.20.2017 11:53:11  |  조회수: 3043
수고많으십니다.  6년5개월을 살고 이사를하였습니다  그런데 management 회사에서 청소비와 closet door (mirror)비용으로 $650.00을 charge 하였습니다.  근데 거울은 그전매니저가깨져있다는것을 싸인하고 확인하였습니다(contract paper). 여기서 문제는 저희한테 계약서가 없습니다.  근데도 저희가 소송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1.23.2017 13:18:00  

    계약서가 없다고 상대가 이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던지 또는 다른 계약서를 갖고 온다면 어떻게 증명 하실수 있을런지요?

    상대가 유리 문제를 스스로 시인을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 하고 리스 계약서도 제출 하지 않을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기 실려면 계약서를 갖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