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물건 분실시 업소에서 어떻게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할까요

질문자: azzaho  |  등록일: 01.17.2017 20:07:46  |  조회수: 4509
저희 미용실에서 손님A가 옷을 벗어 의자에 놓고 머리를 깍는동안 다른손님B가 의자 위에 있던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미용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건물 자체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옷을 가지고 나간 손님B의 몸과 차량은 찍혀서 옷을 들고 나간 증거는 갖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에 리포트를 하여 옷을 가지고 나간 손님B는 잡을수 있다해도 손님B가 옷을 모르고 바꿔입고는 갔으나 옷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발뺌해 버리면 미용실에서 어떻게 상황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옷을 잃어버린 손님A는 경찰에 리포트하고 상황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옷을 가져간 사람도 분명히 발뺌할게 뻔하니 미용실에서 한시라도 빨리 책임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손님A의 잃어버린 옷에는 명품지갑과 캐쉬 800불 정도가 들어있다고 캐쉬 800불과 지갑은 2년 사용했으니 반값인 600불 해서 미용실에서 1400불을 보상해 주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옷속에 있는 물건을 미용실 직원들은 보지 못했어도 본인이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니 미용실에서 물어줘야 하는게 마땅하며 그렇지 않을시에는 스몰클레임이나 고소로 가겠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보통 옷에 귀중품이 있으면 손님들이 따로 맡기거나 손님이 머리시술을 하는 동안 본인이 소지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난 적도 없었고 일어날 줄도 몰랐기 때문에 notice를 따로 크게 사인을 걸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서 다녀오고 난 후 상황==========================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하는 동안 옷을 가져간 손님B가 다시 미용실로 옷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손님B은 자기로 인해 일이 벌어진 만큼 같이 경찰서에 가서 수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하여 함께저는 다시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사실은 피해자인 손님A가 진작 경찰에 리포트를 한 줄 았았는데 아직 리포트 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이 이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가 경찰서로 와서 정식으로 리포트 하고 3명이 함께 모여서 인터뷰를 하고 절차대로 수사를 하면 일이 빨리 끝난다기에 피해자를 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손님A는 어짜피 자기 물건은 다 없어졌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루이비통 지갑과 캐쉬는 본 사람이 없고 증거도 없고 게다가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중요한 물건은 없이 옷을 다시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경찰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하며 미용실에서 모든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민사로 고소를 하여 자기 변호사비용까지 미용실에서 다 물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미용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든 도의적이든 일단 리포트를 하고 절차대로 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손님A는 시간 끌고 싶지도 않고 어짜피 경찰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시간낭비하기 싫다며 그냥 수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혹은 실수나 착각을 하고 정말 모른채 지나간건지 심증으로 확신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워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면 양쪽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제가 그 책임은 다 질수가 없고 그럴 형편도 못됩니다.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손님 A가 말하는 액수는 보지도 못했고 범인이라 지목된 사람은 이미 귀중품 없이 옷을 돌려주기 위해 나타났는데 피해자 손님A 말대로 미용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용실이 전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게 맞는지요?
보지도 못한 지갑과 돈을 달라는대로 변상을 해주는게 맞는건지요?
  • 이원석 변호사
    01.18.2017 16:03:00  

    네, 선생님의 어려움을 잘 이해 할것 같네요.
    귀중품에 대한 경고문을 이제라도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용실에 책임이 있을려고 한다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것을 증명 하여야하고, 손님이 오면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부터 항상 귀중품을 받아서 보관을 해 주시는지 아니면 손님 각자가 알아서 본인의 귀중품등을 알아서 갖고 있는지 등등의 질문에 따라 다를수 있읍니다.

    만일, 이런 일이 예전에 없었고 다른 손님들은 귀중품이 있을경우 따로 부탁을 하는게 상례였다고 한다면 미용실에서 상상 해지 못했던 범죄가 일어 날경우 특별히 책임이 있다고 말 하기 힘들것으로 생각 합니다.

    책임이 있다고 해도, 상대의 소지품이 상대가 질순한 모든것을 진짜 잃어 버렸다는 증거를 상대는 제시 해야 할것입니다.
    캐시로 백만불이 있었다고 하면 백만불을 물어주어야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옷을 가져간 사람이 나타 났다면 이일은 순전히 쌍방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할것이라는게 제 생각 입니다. 전적인 책임은 옷을 갖고 간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경찰 리포트를 가짜로 할경우 형사법으로 문제가 된다는것을 상대에게 알리시고 일단은 경찰 리포트를 하라고 하시고, 그후에 상대가 어떻게 하나 보고 결정을 하셔도 될것입니다.

    상대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겠다는것은 무시 하셔도 될것 같고, 어쨑든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 할경우 본인도 변호사 비용이 들수 있기 때문에 몇 백불 주고 해결이 가능 하면 좋은 이미지를 주면서 비용을 절감 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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