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쉐어 문제.

질문자: 영이찌  |  등록일: 03.03.2017 03:39:57  |  조회수: 3141
어느 부부가 라디오코리아에 룸렌트를 하는걸 보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그저께 샤워호스가 제가 쓰던도중에 금이가서 떨어졌어요. 툭 떨어지기전에 제가 금간상태에서 사용해서 미국집이라 물이 벽에 스며들어 천장에서 물이 세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했구요.
그 비용이 $800 입니다. 저한테 청구한다는데 제가 물어내야하나요?

계약서엔

 You have destroyed or damaged  the rental, or allowed someone else to do so, In violation of section  70-24-321(2) MCA. This is how you destroyed or damaged the rental : Damaged the show head in the bathroom in 3rd floor and comtinne to run water for several mins and water damaged the celling of the living room in 2nd floor. it costs $800 to fix the damage.

전 이해가안가는게 수리해주는 분도 낡아서 크랙이 가있는 상태에서 재수없게 떨어진거라하였고, 그 크랙가있는상태에선 물을 틀어도 제가 벽에스며드는지 안스며드는지 알수가 없댔는데, 제가 알았으면 물을 안썼겠죠. 분명 머리5분정도 적시다 물이 잘안나오길래 샤워호스를 고정시는것에 걸려는 순간 호스가 떨어지면서 그이후로부터 안썼거든요. 저는 이집에 산지 2개월밖에안되었고 다른 룸메이트가 한명더있어요. 그분과 제가 쉐어하는 배쓰룸이기도하구요.
제가 돈을 물어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03.2017 08:54:00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당시 문제의 샤워 호스가 얼마나 낡았었느냐 하는것과 문제가 생겼을떄 물의 새지 않도록 적절한 조취를 취 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없다를 말씀 하기가 힘듭니다.

    제생각에는 집 주인과 잘 얘기를 하고, 원래 오래되서 저절로 떨어 진것이지 본인이 잘못 해서 문제가생긴것이 아니라것을 설명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합의를 해 보시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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