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hoa 관련

질문자: Beauty012  |  등록일: 02.28.2017 23:05:38  |  조회수: 3236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글렌데일의 6유닛 콘도중 하나를 소유 하고 있는 젊은 부부 입니다. 6유닛중 저희 유닛과 다른 유닛이 12월달 비가 오던 날 물이 앞문과 뒷문을 통해 들어와 laminate floor가 손해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몇번 밖에서 물이 들어와 데미지가 났었는데 바닥은 못 고쳐 준다고 개인 보험을 쓰라는 HOA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이 들어온 이유는 저희 집 앞에 하수구가 잘 막히는지 다른 집은 괜찮은데 저희 집에만 물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저희 돈으로 고쳐야 하는게 맞나요?

저희 집 보험 deductible은 $2500 이고 바닥을 바꾸는데 견적 $2500 이 나왔어요. 저희는 또 염려가 고쳤을때 하수구가 막혀 물이 계속 미래에도 들어온다면 고치나 마나 인데 그렇다고 바닥이 들어난채로 살수도 없고. 어떻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2.2017 08:55:00  

    물이 왜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신후 처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물이 하수구 떄문에 들어 온다면 HOA 의 책임입니다.

    떄문에 일단 전문가를 불러서 물의 출처를 확인한후 만일 하수구 문제로 물이 들어 온다면 HOA 에 통보를 하시고 문제 해결과 바닥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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