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더가 텐던트 소송

질문자: 모나리자  |  등록일: 03.09.2017 15:35:48  |  조회수: 3981
랜드로더가 재융자하면서 텐던트에게 SNDA 라는 폼을 보내서 사인과 공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인은 가능하지만 공증을 하려면 가게문을 닫구 공증하는데가야해서 그러면 하루 매상이 손해나기때문에 공증은 힘들다고 했더니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렌드로더가 우리에게 취할수 있는 법적 조처라는건 뭔가요? 참고로 리즈가 2년 정도 남아있는데 비지니스가 너무슬로해서 그냥 나가구 싶지만 남아있는 기간때문에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0.2017 10:43:00  

    SNDA 계약서는 건물주인이 재 융자를 할떄나 건물을 팔때 입주자에게서 받아 은행이나 새 건물주가 되는 사람에게 주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은행이나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현 건물주인이 꼭 주어야 하는 서류이고 많은 경우 리스계약서에 입주자가 이 서류에 싸인을 해서 주어야 한다는 문구들을 보실수 있을것입니다.

    이럴경우, 입주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건물주 쪽에서는 리스 계약 위반으로 Notice of Breach of Covenant 를 통보하고 퇴거 소송을 할수가 있읍니다.

    비지네스가 너무 안되고 렌트를 내시기가 힘이 들다고 한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건물주와 합의를 통해 리스를 파기 하는 방법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해 왔읍니다만, 억지로 남은 2 년 동안 손해 나는 비지네스를 운영 하실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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