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질문자: 스텔라33  |  등록일: 03.09.2017 11:40:55  |  조회수: 3371
최근에 엘에이에 비가많이 내려 어떤 유닛에서 물이 샌 경우가 있다며, 저희 유닛을 포함한 저희 유닛 라인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대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미리 노티스를 줬지만 다음달 아파트 페이먼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처음에 노티스를 받았을때는 그저 작은 수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거실 전체를 가구를 다 옮기더니 온통 천막을 쳐놓고 대공사를 하는 중이에요. 호텔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아파트 측에서 얘기하지만,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도 있는데 밥도 해야하고, 당연히 거실에는 나가지도 못하구요, 방에서만 갇혀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말 이건 감옥살이도 아니고,,, 아파트측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뿐이에요.. 저희 유닛 라인에 있는 다른 집들도 다 고소하겠다고 난리고,,, 지금은 공사를 시작한지 2틀인데, 다음주에 저희 집에 부모님들이 오시기로 하셔서 비행기 값을 다시 무를 수도 없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저희가 어떤 조건을 아파트 쪽에 제시할 수 있나요?
아파트 측에서는 맥시멈2주라고 하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말할때는 비지니스 데이 5데이라고 했요... 다시 물어보니, 공사라는게 혹시 몰라서 2주까지 갈 수 도 있다며 무책임한 말을 하네요.
정말 갈수록 화가 납니다. 1년에 한번 오시는 부모님들은 어찌해야할지,,,,,,
아파트 렌트비는 진짜 엘에이에서 3번째로 비싼 아파트에요,,,,, 돈 엄청내고 이렇게 대접받으니 정말 기가 막힐따름이네요...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3.10.2017 10:35:00  

    먼저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서 본인의 권리가 어디 까지 있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쪽에서는 공사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공사 기간에 입주자들에게 주는 불편함과 공사 정도을 보아서는 당연히 호텔, 식사 비등을 지불을 해야 할것이고 렌트 비도 공사기간의 날짜를 계산 해서 공제를 해야 한단고 생각합니다.

    건물주에게 요구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서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를 대비 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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